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놓고 방송위원회가 반발하는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창원 기자
국무총리실입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구요 ?
정부는 오늘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관계차관회의를 갖고, 지난달 28일 차관회의에서 거론된 중앙행정기관 의제와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배제, 국무총리 의안제출 건의권 등이 일부 수정된 최종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되, 방송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행정감독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방송사업자 인허가와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의 운용, KBS 등 방송사 이사와 임원 임명 등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 의안 제출은 현행 방송법상의 규정과 같이 국무총리를 통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다음 주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2. 큰 줄기는 잡힌 셈인데,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
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원 5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상임위원 2명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당초 안이 독립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한 걸음 후퇴했지만, 국회 추천은 배제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정부안이 방송의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지난달 28일 차관회의에 불참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 방통위원 추천권한을 국회에 주지 않고,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에 주겠다는 것은 정부의 입맛대로 방통위원을 선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위
하지만 올해 대선일정 등을 감안할 때 여야간 합의로 올해 국회에서 처리되긴 힘들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실에서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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