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3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사업보고서 공시와 외부감사를 수행 시 유의할 사항을 한국상장회사협
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이 강조한 유의사항은 회사 재무제표 작성 관련 경영진 책임성 강화, 연결재무제표 작성 철저, 특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배력을 보유한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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