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동포의 자유로운 왕래와 취업 기회를 늘려주는 '방문취업제'가 올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국내 취업에 많은 제약이 따랐던 중국과 러시아 동포들의 취업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작년 11월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중국동포 수는 약 23만 5000여명.
지난 8월 22만 1000명에 비해, 불과 석달만에 만 4000여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 동포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 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한국계 중국 동포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이들의 출입과 취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25살 이상의 동포에 대해 모국을 자유롭게 방문해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제'를 3월 4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동포와 러시아 동포들은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1회 입국시 3년간 체류하며 취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취업활동 범위도 현행 건설·제조·서비스업 등 19개 업종에서, 양식어업·가정용품 도매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돼, 32개 업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또 그동안은 국내 연고가 있는 동포들에게만 친척방문사증을 발급해 일부 업종에 한해 취업을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연고가 없는 동포들에
김지만 기자
-"하지만 법무부는 외국적 동포들이 대거 입국할 경우 국내 노동시장에 혼란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연고가 없는 동포들에 대해서는 '비자쿼터'를 설정해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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