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목돈 마련 부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세대출제도인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과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방식의 은행 전세대출을 접목시킨 '전세금 안심대출'제도가 내년 1월 2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우리은행을 통해 판매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은행이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을 팔고,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상품 가입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전세금을 떼일 위험까지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 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이번 상품은 은행이 대출금의 전부를
특히 금리가 평균 3.7%, 최저 3.5%대까지 낮아져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 포인트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인 소액전세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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