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자산운용 관계자는 30일 "그동안 조직관리는 장 부회장이, 운용과 영업 등은 조 사장이 담당해 왔지만 2013회계연도 마감과 함께 장 부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조 사장 총괄 체제로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장 부회장이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데에는 최근 법원이 저축은행의 부실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장 부회장에게 1억원의 벌금을 선고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벌금
이에 대해 KTB자산운용 측은 "최근 판결은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당장 등기이사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등기이사직에서만 물러날 뿐 부회장 직함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게 KTB 측 설명이다.
[손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