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및 일선 지자체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손톱 밑 가시 뽑기’ 일환으로 추진한 제도개선으로 울산시 북구 소재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비롯 전국 국도변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1일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도시·군계획시설에 반영하기 위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박차 문제 해소,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 제공 등을 위해 ㈜SK-Energy의 투자(135억원)를 유치, 관내 북구 신천동 일원 국도변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규칙에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었다.
이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울산시 및 관계 기업은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건의했고, 국토부에서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뽑기’ 일환으로 울산 현장을 방문해 민-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때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하기로 결정하고, 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이번에 확정·공포하게 된 것이다.
도시계획시설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단되었던 울산시 북구 소재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9개의 시설이 단계적으로 국도변에 설치될 전망이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톱 밑 가시 뽑기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발굴·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