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년 은행권 화두가 '금융소비자 보호'가 되면서 은행들이 소비자 보호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9개 주요 시중은행 중 4개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을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은행 내에서 리스크 관리나 감사를 담당하는 조직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과거 고객만족본부 소속이었던 소비자보호부를 소비자보호본부로 독립ㆍ승격시켰다. 본부장으로 상무급 임원을 임명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소비자보호센터가 전무(수석부행장) 산하 별도 조직이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과거 리스크관리본부장을 맡으면서 겸임을 했기 때문에 힘이 실려 있다. NH농협은행은 이신형 수석부행장이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을 겸임하고 있고 별도 조직으로 되어 있다. 우리은행은 부장급이 소비자보호센터장이지만 김양진 수석부행장이 직할하고 있어 다른 조직과 독립돼 있다.
다른 은행들의 경우 소비자 보호 조직이 소비자 브랜드 그룹, 경영지원 그룹, 준법감시부, 인사부 등에 소속돼 있으나 담당 부서장은 임원급이 맡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만들면서 상무급이 본부장을 맡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4월 관련 조직을 만들면서 담당 임원 직급을 전무로 높였다. 외환은행은 소비자보호센터장이 부장급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팀'에 불과했던 소비자 보호 조직이 임원급이 담당하는 본부로 커진 것이다.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ㆍChief Consumer Officer)를 선임 임원 중에서 지정해 금융소
이미 상품 개발 과정에서는 소비자 보호 조직이 소비자 권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상품 개발 및 마케팅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