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고령자가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준은 그러나 설계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의무 사항은 아
구체적으로 단지계획시 남향 배치를 우선으로 하되, 산책로와 텃밭 등 옥외공간 과 지붕이 있는 보행로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 기준으로 담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앞으로 고령자용 아파트가 보다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세부 매뉴얼과 지원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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