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는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준공 및 유지관리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정확도·절차·방법 등의 기준에 관한 일반측량작업규정을 제정하여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측량의 정확도 확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업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그동안 건설공사에서의 측량은 설계·시공·준공·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서 수행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하천 공사의 표준시방서 등에서 개괄적으로만 제시해 왔기 때문에 건설공사 전반에 결처 실시되는 측량성과에 대한 정확도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각 공사의 시방서와 설계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작업규정을 준용하여 건설공사측량의 체계적인 작업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 5편 66조로 구성된 이번 작업규정은 건설공사 중 비중이 높은 도로, 철도, 하천, 단지공사 분야를 우선 선정하여 설계·시공 전·시공 중·준공 단계에서 수행되는 측량의 절차, 방법 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일반 측량에 관한 작업규정 시행은 공종별 측량의 정확도를 높여 보다 정밀
한편 국토부는 지하철, 공항, 댐, 항만, 상하수도, 건축 공사 분야까지 확대하여 측량의 절차, 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