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들이 일반인에게 고객을 소개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형태로 불법영업을 벌이다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엠에이치라이프.아이앤에스포 등의 보험대리점에 대해 고객 모집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혐의 등으로 징계를 내렸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이외에 타인에게 보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고객 모집을 댓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엠에이치라이프의 경우 2011년 8월~2012년 1월 일반인에게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2400만원의 수수료를 줬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이앤에스포는 2011년 3~8월에 일반인 8명에게 저축보험 가입 희망 고객을 소개받고 2500만원을 제공
보험대리점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가 확대되고 있어 추가로 제재를 받는 업체도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은 작년 말 5000명 이상의 보험설계사를 보유한 대형 보험대리점을 포함해 4개사에 대해 정밀 검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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