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출시된다. 5년 이상 가입자는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소장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품 출시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장펀드는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600만원 범위에서 납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이다.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펀드는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창구 및 온라인펀드슈퍼마켓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은행 예·적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유용한 목돈 마련 금융상품이 될 것"이
한편, 소장펀드 가입 후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 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 후 5년안에 해지하면 실제 감면소득세액에서 총 납입액의 6%를 추징한다.
[이가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