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전세임대주택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2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조건을 완화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세입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전용 85㎡ 이하 다가구주택 등)을 찾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세입자에게 싼 가격에 다시 임대하는 제도다. 신규 계약으로 전셋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는 지금까지는 기존 거주하던 시ㆍ군에서만 집을 찾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도 내에서 집을 찾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갱신계약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역과 무관하게 집을 고를 수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역시 입주 기준이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대학 소재지와 다른 시ㆍ군에 거주해야만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같은 지역이라도 백령도 등 섬 지역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원래 전세임대주택에서 살다가 병역의무 때문에 군대에 갔다온 대학생은 소득기준 등 당초 자격을 유지해야만 다시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복학 후 별다른 심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LH나 지자체ㆍ지방공사 등이 매입해 보수를 거친 뒤 다시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과 전세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도 줬다. 단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혜택 대상을 한정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