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외벽의 균열이 0.3㎜ 이상이면 하자로 판정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하자에 대한 시공사와 입주민 간 분쟁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조사관들이 전문지식을 토대로 처리해왔으나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균열, 누수, 결로(이슬 맺힘) 등 총 25개 항목에 대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벽 균열 폭이 0.3㎜ 이상이면 하자로 판정된다. 0.3㎜ 미만이라 해도 균열에서 물이 새거나 균열 안으로 철근이 지날 땐 하자가 된다.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단 복도 등 애초 단열재가 들어가지 않는 비단열공간에서 발생한 결로나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된다.
조경수에 대한 규정도 있다. 수관부분(나무의 가지와 잎이 있는 부분) 가지가 2/3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되지만 유지관리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된 조경수는 하자에서 제외된다.
조사자는 원칙적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해 실측해야 한다.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비용을 추가한다.
기준은 오는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이 새로 생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국민들의 편의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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