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가지급금이란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때 긴급한 의료비 등의 사용을 위해 추정보험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표준약관에 가지급금에 관한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안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가지급금에 대한 규정이 임의
금융위는 이와 함께 대출원리금 상환일을 소비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오는 2분기에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