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세금탈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역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접 해명에도 세금 탈루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용훈 대법원장이 또 다른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의하면 이름만 빼고 자신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 일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한 시기는 2000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5년간 이용훈 대법원장은 472건의 사건을 맡아 60억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한달에 1억씩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수임 내역을 전면 공개할 뜻을 밝힌 것입니다.
대법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통장도 보여줄 수 있다며 결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영규
-"이처럼 이용훈 대법원장이 연일 정면돌파에 나서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 도덕성 논란은 쉬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론스타의 외환은행 사건 수임에 이어 국부유출 논란을 빚었던 골드만삭스 변호 등 외국계 투기자본의 변호를 잇따라 수임하면서 또 다른 의혹까지 제기되는 양상입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오늘 대법원 앞에서 미꾸라지를 풀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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