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창투사도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을 인수하거나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내 창투사가 해외에 투자할 때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돼 있는 투자한도를 폐지함으로써 해외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인수 또는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
또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이 해외에서 운용하는 펀드의 국내 판매를 확대 허용하는 것과, 해외투자펀드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는 15일쯤 이런 방안을 담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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