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국내 자문사 '빅5'로 명성을 날렸던 가울투자자문이 결국 퇴출된다.
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가울투자자문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 가울투자자문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20개 기관투자가들과 투자일임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편입주식의 주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위탁사들의 항의를 받자 시세조종을 통해 수익률을 만회하려고 했다.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A사 등 9개사 주식 1억4300만주 상당(1조8511억원 규모)을 매수하고 8100만주 상당(1조654억원)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통정매매, 고가 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
김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가울투자자문이 불공정거래를 통해 취한 부당
증선위는 가울투자자문의 등록 취소와 함께 시세조종을 시도한 혐의로 전 주식운용본부장 B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