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가 내달 14일까지 201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취득세·등록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조세부과,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구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한 검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투명한 가격 산정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토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2013. 7. 1 ∼ 12. 31 기간 동안 분할 또는 합병이 발생한 토지 등이며,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토지형상, 도로접면, 경사도 등 23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이 조사를 토대로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지와 구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 균형을 유지토록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 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내달 14일까지 조사를 거쳐 4월 초까지 가격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4월 중 지가 열람, 의견 제출이 이어지며 5월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에 결정·공시 한다. 6월~7월에는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 검증과 처리가 이뤄진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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