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 천 백명에 대해 4천6백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 아래 지속적으로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자영업자 천103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들로부터 4천61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고의적인 탈세자 1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15명은 통고처분했습니다.
업종별 탈루유형을 살펴보면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 법무사는 건당 수수료를 축소 신고한 경우 등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호황업종 등 취약업종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해 쌍춘년 특수를 맞은 예식관련업 등에 대해 업종별 성실신고 지도 자료를 마련해 성실신고 안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과장 -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관리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이 뿌리 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함께 탈세를 조장·방조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징계요구 등 관련법을 강화할 것이라
김수형 / 기자 - "국세청이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한 결과 부가세 신고 실적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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