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차등지급을 둘러싸고 현대자동차의 노사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노조를 상대로 10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노조는 강경투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양하 기자.
질문1)
오늘 현대차가 노조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늘 울산지법을 찾아 노동조합과 박유기 위원장 등 노조간부 26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현대차측은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만 100억원 간접적인 손실까지 합하면 수백억원에 달하지만 일단 10억원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액도 그동안 현대차가 불법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금액 중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현대차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현대차는 소장에서 노조간부들이 지난 3일 울산공장 시무식장에서 윤여철 사장 등 임직원과 보안요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산라인을 불법으로 중단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교섭의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2)
노조측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현대차의 고강도 압박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 집행부는 파업과 함께 10일 대규모 본사 상경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에 성과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특별교섭을 제안했지만, 사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측이 1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하자 잔업과 특근 거부를 계속하면서, 사측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노조측은 최소 3천여명의 상경투
이를위해 노조는 많은 조합원의 상경을 유도하기 위해 전면파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김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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