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해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여부는 오늘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오늘(8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가량 계속됐습니다.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법정에 출두한 김 부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내용 대부분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김흥주 씨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받고 광주의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도와줬다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김 부원장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늘 밤 늦게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만간 이근영 전 금감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당시 비은행검사 1국장이었던 김중회 씨에게 김흥주 씨를 만나보라고 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이 전 원장은 부실 금고를 처리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친구의 조카인 김흥주 씨가 금고 인수를 희망해 오자, 담당국장이던 김중회 부원장에게 만나 보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001년 초 김 씨가 총리실 산하 암행 감찰반이 적발
한편 검찰은 김흥주 씨와 돈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 부장검사 등 검찰 간부 두 명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혀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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