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 u-보금자리론 ▲ t-보금자리론 ▲ 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이용하면 된다.
보금자
특히, u-보금자리론의 경우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는 물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도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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