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만기 1년 미만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전단채 발행 규모는 58조11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단채는 정확한 발행과 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기업어음(CP)을 대체해 단기자금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5일 전면 도입됐다.
도입 초기인 지난해 4월까지는 발행 금액이 41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기업들의 반응이 미미했다.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월별 발행규모가 1조2012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7월에는 5조원을 돌파하는 등 꾸준히 증가해 12월에는 18조2234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CP 발행 규모는 지난해 1분기 143조1000억원에서 3분기 98조9000억원, 4분기 93조6000억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전단채가 CP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변화에는 CP 발행 규제가 강화되고 전단채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5월부터 만기 1년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돼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CP에 증권신고서 발행 의무가 부과되면서 CP 발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반면 만기 3개월 이하 전단채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면서 CP에서 전단채로 갈아타는 기업이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한진중공업, 현대상선, 두산중공업 등 기업들이 CP를 전단채로 차환 발행했다.
다만 기업들이 증권신고서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전단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증권사들이 '매입약정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됐다. '매입약정 서비스'는 증권사가 1년 단위로 기업의 전단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3개월마다 알아서 차환해 주는 서비스다. 기업은 사실상 1년 단위로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증권사도 이 과정에서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전단채를 찾는 일반투자자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전단채 수익률은 예금금리보다 1~2%포인트 높고 위험성과 투명성은 CP보다 개선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25일 발행된 만기 3개월의 '에덴하우징 전자단기사채'는 발행사인 GS건설이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세전 수익률은 3.4%다. 발행사 부도 가능성이 있더라도 CP와 같은 대규모 투자자 손실 가능성은 최소화된 것이다. 다만 최소 가입 단위가 1억원이기 때문에 법인과 강남권 거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전단채 발행 규모는 올해도
■ <용어설명>
▷전단채 : 만기 1년 미만 단기자금을 종이가 아닌 전자로 발행ㆍ유통하는 금융상품으로 기업어음을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박승철 기자 / 윤재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