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회사 CEO들이 실적이 악화됐음에도 수십억 원대 연봉을 챙긴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금융당국은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원칙적으로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회사 CEO 연봉 체계에 직접 관여할 근거는 없다. 금융감독원은 '성과보수 현황과 모범규준 이행실태'를 점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우회적으로 연봉 삭감을 요구했다.
이런 뜻이 전해지자 각 금융지주사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자체 TF를 본격 가동하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검토해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0~20% 정도 삭감하면 제대로 줄였다는 소리를 듣겠냐"며 강도 높은 삭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 회장은 40% 안팎 삭감이 이뤄지고 KB금융 회장은 34%를 삭감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성과가 좋지 않으면 최대 40% 이상 보수가 깎일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한금융ㆍ하나금융은 기본급 외에 단기 성과급을 이연 없이 지급하고, 별도 장기 현금 보상을 장기 성과급 명목으로 연 200%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는 3~4년이 지난 뒤 3년간에 걸쳐 지급된다.
이를 좀 더 장기에 걸쳐 지급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성과급 이연 지급 기간이 3년 이내면 장기 성과급 지급이라는 취지에 잘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성과급 중 이연 지급되는 비중도 절반 이상으로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KB금융은 스톡그랜트(자사주식 무상지급) 제도를 통해 장기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어윤대 전 회장에게 지급하는 안을 놓고 논란이 된 바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보수 삭감에 대해 불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금융지주사 임원은 "금융공공기관 성과급이 최대 40% 삭감되었다고 민간 금융사 연봉을 같이 깎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라고 지적했다. 금융지주회사 경영진 보수는 이사회 결의 사항이어서 다음달 이사회에서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KB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지난해부터 경영진 성과평가와 보상제도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었다"면서 "금융회사 임금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인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나"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금융지주 회장 연
[박용범 기자 /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