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젊은 예비 농어업인들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귀농 후 3년 이내 창업자와 농어업계 고교 및 대학 졸업ㆍ이수자는 보증료 인하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농신보 제도 개선 방안을 15
정부는 농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 및 가공ㆍ유통 분야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의 가공과 유통업에 대한 보증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농어업 법인에 대해서도 보증 한도 비율을 늘리고 보증료를 인하한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