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계약후 오픈시점까지 8단계 거쳐
사실상 실전 리허설, 철저하게 준비해야
초보 창업자가 아이템 선정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선택했다면 본격적인 개설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개설절차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일을 시작하는데 거쳐야 하는 일정한 순서와 방법을 의미한다. 이때부터 초보 창업자는 실제 창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는 셈이다.
물론 개설절차는 이미 정해진 가맹본부의 매뉴얼에 맞춰 진행되지만 창업주 자신이 책임의식을 갖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하는 시기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상가정보연구소와 23년 전통의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 브랜드 ‘지호 한방 삼계탕’(www.jihofood.com)의 도움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창업 개설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통상 가맹점 계약 후 오픈까지는 1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 개설 절차 초기에 예비 창업자는 선택한 가맹본부로부터 전반적인 해당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내용을 듣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게 된다.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계약의 세부 내용을 프랜차이즈 본부와 협의를 하고 계약전에 가맹계약서를 검토한 후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계약을 한후 마침내 창업의 전선에 들어서는 것이다.
가맹계약 체결후 예비 창업주는 가맹점사업자가 되고, 프랜차이즈 본부의 도움을 받아 점포개발의 수순을 밟는다.
이때는 출점을 원하는 지역의 상권 특성 파악, 해당 점포의 입지분석 그리고 임대차 조건등에 대해 상세히 검토후 본부와 협의하여 점포를 계약을 한다.
매장계약을 맺은 이후는 공사계약 단계로 정확한 실측과 도면을 바탕으로 근거있는 견적 자료 및 도면으로 내외부 공사가 진행된다.
이러한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는 본부에서 준비한 가맹점 운영에 대한 필수교육을을 받게 된다.
이때 전반적인 매장 운영교육 실전대비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 교육이 진행된다.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보통 5일에서 7일간 병행해 진행된다. 직원모집도 이 기간 중 진행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철저한 시설점검 단계로 하자보수 사전예방, 집기 검수 및 확인의 절차를 밟는다,
이 기간은 이미 오픈 D-DAY에 맞춰 사전 지역 홍보가 진행중이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개업날에 맞춰 물류준비. 음식준비, 고객응대 등 행사 사전 리허설을 거치고 오픈 판촉 행사로서 개설절차는 마무리된다.
지호 한방 삼계탕 이영채 본부장은 “개설절차 기간은 사실상 실전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프랜차이즈 창업도 첫 단추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만큼 개설절차 기간중 본사와 뜻을 합쳐 철저하게 준비해야 창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했다.
[매경닷컴 부동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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