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 대립과 관련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불법파업이나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경우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가 개입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겠다며 현대자동차가 노조와 타협을 하
한편 현대차 노조가 성과금 미지급이 단체협상 위반이라며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에 회사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 는 이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원칙대로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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