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20일 처음으로 집단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130명은 이날 "신용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와 농협중앙회, 롯데카드 등 3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정보가 유출된 신용카드사 3곳에 총 1억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들은 "과거 정보유출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카드사가 시스템 구축을 의뢰한 업체 직원들이 고의로 정보를 유출했고,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20가지가 넘는 정보가 유출됐다"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카드사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도급업체 직원들이 손쉽게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금융정보까지 유출돼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보이스피싱이나 스팸문자 등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보이는 데도 카드사는 정보유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8일 이들 카드사로부터 1억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유출한 외부 파견직원 박모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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