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교육청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육영재단에 대해 박근영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6명 전원을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성동교육청은 육영재단이 승인 받지 않은 임대 수익사업을 하는 등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법인의 정관을 위반해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 책임을 물어 이사 전원에 이사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 이사장은 이미 2004년 12월 이사장 승인이 취소됐고, 이후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해 자동으로 이사자격이 상실됐습니다.
이에따라
육영재단은 고 육영수 여사가 1969년 어린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했으며, 1990년부터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동생인 박근영 전 이사장이 맡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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