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고 25%까지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진성 기자의 보돕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연말에 분양된 수도권 4개 민간택지에서 공급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다시한번 산정해 봤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아파트 33평형의 경우 평당 실제 분양가는 천 850만원이었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천390만원으로 460만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9%나 떨어진 것입니다.
경기 광명시의 또다른 재건축아파트 33평형도 평당 천260만원에 분양됐지만 240만원, 19%가 떨어져 평당 천20만원이 됐습니다.
평당 천400만원에 분양된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 32평형도 평당 천150만원으로 17.9%가 떨어졌으며 서울 영등포구에 지어진 아파트 32평형의 평당 분양가도 천300만원에서 천1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는 사례별로 차이가 크다며, 최고 56%까지 떨어지는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기본형건축비 재산정과 가산비 제도 개선 등이 이뤄지면 추가로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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