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 10곳 중 2곳은 유효기간이 지난 고객 정보를 폐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광운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보고서에서 이같은 실태가 확인됐다.
금융사를 이용하는 20세 이상 성인 621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인식 변화를 문의한 결과 응답자의 79.5%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현재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성이 크다'고 답했다.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자·회사에 대한 규제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9%로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다.
개인정보 유출 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주민등록번호(30.7%), 계좌번호·카드번호(25.6%), 휴대전화 번호(18.9%) 순이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3.7%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피싱, 사기, 신상 털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 때문이라는 응답이 44.0%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 유출경험에 대해서는 1회 이상 유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51.4%,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36.9%로 나타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30대 응답자의 35%는 3회 이상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개인 정보 유출 피해는 해킹 등 외부적 요인이 51.4%로 최다였다. 개인정보 유출 후 기업에서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는 33.8%에 불과했고 자발적 피해보상을 받지못한 경우는 39.3%였다. 피해 보상을 받았다는 경우도 전체의 57.3%가 '재발 방지 등 사과문을 받았다'는 수준이며 금전적 보상은 2.9%에 그쳤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경우 해당 약관이나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전체의 96.3%에 달해 사실상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무방비임이 드러났다.
영업점을 통한 카드 신청 등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동의할 때에도 69.6%가 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한편 기업의 18.7%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 등이 지나면 파기하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개하는지에 대해서도 44.9%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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