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까지 해임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정보유출 카드사에 대해서는 법령상 부과 가능한 최고한도 수준(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내달중 추진할 예정이며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나 공유가 금지된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유례없는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께 죄송스럽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금융사들이 불필요한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제3자와 공유하고 있어 이를 제한하고, 해당 금융사 CEO까지 중징계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보관하게 해 정보유출시에도 발생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금융회사별로 정보보유현황에 대한 자체점검 및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은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정보는 현재 고객정보와 분리해 보관.관리하고 외부 영업 목적의 활용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한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방식을 개선해 '포괄적 동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제공 대상 회사를 명시해야 한다. 금융지주 그룹 내에서 공유하는 고객정보 활용도 제한된다.
불법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 영업 등은 강력히 제재한다. 대출모집인 등이 불법 유출 정보를 활용하여 영업한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타 업권의 모집인 등록을 제한한다. 대출모집인이 불법 유출 정보를 활용한 경우에는 전속 금융회사에 대해 엄정한 관리자 책임(기
현행 과징금 600만원, 주의적 경고 수준에 그치는 금융사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준도 크게 올라간다. 사고 발생시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해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등 중징계가 부과된다. 또 신용정보법 등의 개정을 통해 정보유출 관련 형벌수준은 금융 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