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뱅크에 따르면 공개 대상이 되는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는 총 5만7천여가구로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의 12%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2만여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3천800여가구와 2천400여가구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는 총 14만여가구가 올 9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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