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조류독감(AI) 피해 농가와 관련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피해 농가·업체의 금융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카드 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 자금대출 등을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AI 관련 농가 및 업체에 대한 대출 규모는 3조4000억원 수준이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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