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대출 모집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HK저축은행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조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직원 32명에 대해서는 감봉 및 주의 상당의 조처를 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HK저축은행은 2009년 3월~2012년 12월 고객 1만300여명의 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객이 받은 대출금은 총 640억여원에 달한다.
상호저축은행은 고객 신용정보의 등록·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전산망을 통해 등록·해지일과 사유 등을
또 자동이체 때 대출거래 계좌의 예금 잔액이 원리금 납입액에 부족해도 이를 이체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 대출 기간을 5년 초과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는 등 전산업무도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