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에서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석달의 유예 기간 이후 대출 건수를 줄이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압류 등의 강제 상환 절차에 들어가게
또 이미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돼도 기존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복수 대출 규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후 관리 기준을 금융기관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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