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됐다.
28일 서울시는 설 연휴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설 연휴는 일가친척이 한 장소에 모여 음식을 만들거나 방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면서 층간소음이 발생할 우려가 큰 시기다.
특히 겨울철 쌀쌀한 날씨 탓에 실내 활동이 많고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더욱 민감하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분쟁을 막기 위해 윗층 거주자에겐 ▲가족행사, 친척모임 등을 미리 아래층에 알리고 양해를 구할 것 ▲가족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에 매트나 카페트를 깔아둘 것 ▲방문, 현관문 등을 쾅쾅 닫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권했다.
아래층 거주자에겐 ▲소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것 ▲직접 항의 방문해 감정대립을 하지 말 것 ▲천장을 치면서 보복소음을 내는 행위는 하지 않기 ▲윗층의 소음이 심할 경우 직접 찾아가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중재 요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관리사무소(주민조정위원회)에는 ▲설날 연휴 층간소음에 주의사항에 대해 미리 안내방송을 실시할 것 ▲층간소음 주의 및 상호배려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할 것 ▲설날 연휴기간 근무자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를 숙지하고 민원전화 및 중재신청 등에 충실히 응대할 것 등을 주문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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