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 지주사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조기 졸업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웅진홀딩스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에 법정관리 종결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채권단은 앞서 법정관리 졸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달 중순 삼일회계법인을 파견해 웅진홀딩스의 종합적인 재무상태를 실사했다. 채권단과 웅진홀딩스는 이 실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제출한 법정관리 종결 허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웅진홀딩스 관계자는 "이미 부채의 80% 이상을 변제한 데다 향후 회생계획 진행에도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조기에 종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9월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