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점수로 계량화해 시행합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시 법위반 내용과 범위,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화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오
기존 고발지침은 고발기준에 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와 '경쟁제한 효과가 크고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 청렴위원회나 감사원 등으로부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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