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에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헌법에 개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제안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헌법개정과 같은 정치사안에 개입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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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에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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