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고담일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만 실시하더라도 이미 분양가격이 인하되는데 원가까지 공개하는 것은 기대효과 전혀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주택건설협회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원가공개 대상 제외, 실제 토지매입가 택지비 인정, 건설업체 적정이윤 보장 등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1.11대책 관련 입법시 헌법소원 제기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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