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해외직접투자를 사실상 신고제로 운용하고, 투자 수단에 비상장·비등록 주식도 포함시켰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를 사실상 신고제로 운용하고, 신고수리 기간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즉시 처리해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 "일반적인 직접투자에 대하여 자금조달과 투자계획의 적정성 등 실질적 심사요건을 배제하여 사실상 신고제로 운용할 방침이다."
또 현금, 자본재, 상장주식 등으로 한정됐던 해외직접투자 수단에 비상장·비등록 주식도 포함시켰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해외직접투자 절차가 적용됩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해외진출을 할 때 비금융기관으로 분류돼 3년간 누적 순이익 요건 등 강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이미 나가있는 점포가 50% 이상 흑자를 내야 한다는 조건도 없앴습니다.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폐지됩니다.
위험도가 큰 에너지 등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해외사업금융보험과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 지원 대상을 금융 지원 대상을 법률, 금융,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
인터뷰 : 류순식 / 수출입은행 여신총괄 부부장 - "서비스 수출의 지원이 가능해졌고 자원개발도 탐사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역과 업종별로 좀 더 세부적인 기업들의 해외진출 방안을 곧 내놓을 계획입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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