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남산 인근과 서초동 법조단지 일대 등 서울시내 7개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가 폐지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2일 서울시가 발표한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1965년 경복궁과 국회의사당 주변 등 서울시내 10개 지역 89.63㎢에 도입된 최고 층수규제가 폐지돼 최소 1개 층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해진다.
층수와 높이 모두 규제를 받는 10개 최고고도지구는 △북한산 △남산 △구기ㆍ평창동 △경복궁 △배봉산 △어린이대공원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서초동 법조단지 △온수동 주변 등이다. 국회의사당과 김포공항, 경복궁 등 3개 지역 주변은 이미 높이로만 관리돼 왔고 이번에 새로 층수규제까지 폐지되는 곳은 나머지 7곳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가 있어 층수규제를 폐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최고고도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
층수규제 폐지로 해당 지역 내 낡은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재정비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대 3개 층까지만 층수를 늘릴 수 있어 크게 확대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