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소액 자동이체서비스(CMS) 부당 인출사건과 관련, CMS 점검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CMS 제도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를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CMS 제도란 이용자가 보험료·통신요금 등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각종 요금을 금융기관 방문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9일 은행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CMS를 이용해 본인 몰래 1만9800원씩 빠져나갔다는 집단 민원이 발생해 수사의뢰했다.
금융당국은 신규 CMS 등록 기관 승인 기준 강화, 출금·
또한 현재 하루 뒤에 이체되는 자동인출 시점을 연장해 부정 인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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