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사업자나 법인 등에도 신규분양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을 검토 중이다. 현재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나 부동산펀드가 청약을 통해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 대상을 임대사업자 등으로 더 확대하려는 것이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림으로써 전.월세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1개 동을 통째로 분양받아 임대하면 임대주택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을 때보다 관리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현재 임대사업자 등에 특별공급할 분양주택의 비율 등을 고민하고 있다. 또 임대사업자 등이 특별공급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이를 공급하도록 할지,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대신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주변 전.월세 시세보다 낮게 해야 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부여받는 등
서울 강남권처럼 수요가 몰리고 인기가 높아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곳과 수요가 적어 미분양이 발생하는 곳에 각기 다른 임대료 수준과 의무 임대 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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