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시개발법령 개정으로 의료시설용지의 조성원가 이하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포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 유치에 발목을 잡아온 높은 용지가격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유치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는 건양대학교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종합병원 유치에 공을 들였지만, 높은 용지가격으로 인해 최종 유치협상에서 난항을 겪어왔으며,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28개 수도권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벌였으나 역시 높은 용지가격에 가로막히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
공범석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은 “도시개발법령 개정에 따라 의료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이 가능해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수도권 대학병원을 포함해 다양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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