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병역 면제연령을 기존의 36세에서 41세로 상
개정안은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의 징병검사·현역병입대·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면제 연령을 36세에서 41세로 5년 상향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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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병역 면제연령을 기존의 36세에서 41세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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