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서 정당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텔레마케팅(TM) 업무를 조기에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3월 말까지 TM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나 텔레마케터들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합법적인 영업에 한해 우선 허용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3일 "고객이 동의한 합법적인 정보를 금융회사에서 받아 텔레마케터들이 활용하는 데 한해 우선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사회 전반에 고객정보 관리에 대한 불신을 키우자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3월까지 온라인 보험사를 제외한 금융사의 비대면 TM 영업을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5만여 명에 달하는 텔레마케터들 영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으며 해고 등 생계 문제가 현실화됐다. 당국은 금융회사에 고용 보장을 재차 요구했지만 텔레마케터들 불안감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금융사에 TM 이용 영업 중단과 함께 고용 보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우려가 남아 있다"며 "TM 영업 중단 관련 보완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지난달 29일 발생한 소액 자동이체서비스(CMS) 부당 인출 사건을 계기로 CMS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CMS란 보험료, 통신요금 등 고객이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각종 요금을 금융사 방문 없이 한 번 신청하면 자동 납부하는 제도다. 지난달 29일 은행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CMS를 이용해 본인 모르게 1만9800원씩 1300여 계좌에서 인출됐다는 집단 민원이 제기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고객 동의 없이 은행 계좌 불법 자동이체로 돈을 챙기려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로 H소프트 대표 김 모씨(34)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불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규 CMS 등록기관 승인 기준 강화, 출금ㆍ이체 여부를 고객에게 SMS로 발송하는 방안, 담보 보증 범위 내에 이체 출금 규모를 제한해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하루 뒤에 이체되는 자동인출 시점을 연장해 부정 인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배미정 기자 /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