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추첨제가 함께 시행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박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약 가점제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보완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한시적으로 전체 분양물량의 일부를 추첨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점제 실시 시기가 당초보다 앞당겨진 만큼 1주택자들의 반발 등 혼란을 줄여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건교부는 이같은 가점제와 추첨제 병행에 따른 구체적인 물량 배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짓지 않았지만, 전체 공급물량의 30∼40%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행 시기는 처음에 계획했던 도입시기를 감안해 공공은 내년까지, 민간은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불이익이 우려될 것이라던 신혼부부 가구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청약가점제를 연구 용역했던 주택산업연구원은 가점제가 신혼부부에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
이밖에도 서울지역 청약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많은 것으로 지적 받아온 '지역우선공급제도'는 앞으로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건교부는 '청약제도 개선안'을 다음달 중에 확정하고, 3월께 최종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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