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들이 협력 정비업체들과 맺은 불공정 계약에 대해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다.
고객이 보험사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했다가 취소할 경우 무일푼으로 견인차를 되돌려와야 했던 정비업체들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지급된다. 보험사가 정비업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정비업체가 고객에게 서비스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정비업체 귀책사유를 물문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던 관행도 사라진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서비스 대행계약에 대한 약관조항 시정내용'을 4일 발표했다.
차량 사고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보험업체들은 정비업체와 출동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긴급출동이 취소됐을 때 견인차량의 이동거리가 5㎞이내거나, 출동신청 후 10분 이내에 취소됐을 때 정비업체에 출동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출동서비스가 보험사의 고유업무라는 점을 들어 견인차량이 출동했다면 실비를 보전해줄 정도의 수수료(2000~5000원)를 지불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일부 보험사의 약관에는 '보험사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고객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비업체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황당한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서비스 대행 업무시 발생한 민원에 대해 정비업체만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 ▲일방적인 업무 범위 및 관할지역 변경 조항 ▲보험사의 비용분담 없이 시설개선을 강제하는 조항 ▲간판 등 영업표지 시공.개선시 보험사 지정업체 이용강제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약관심사를 벌였다.
이 결과 삼성화재 현대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주요 자동차보험사들은 약관심사과정에서 서비스대행 약관을 모두 자진시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중소 정비업체가 피해를 받은 약관에 대한 종합적 심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거대 보험사와 법률에 문외한인 정비업계 사이에 상당한 불공정 행위가 상당히 많았다"며 "이번 약관변경으로 상당부분 정상화 될 것으
다만 일각에선 촌각을 다투는 사고현장에서 먼저 도착한 견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동을 하면 무조건 수수료 일부를 정비업체에 떼어주는 것이 정비업체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거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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